계약이행

  • 해상운송 절차
    • ① 선적 요청

        송하인(수출자)은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 )을 통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의 공간을 요청(Booking)

      ② 선적계약체결

        선박회사는 송하인(수출자)이 제공한 수출관련 서류를 확인 후 인수예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

    • ③ 컨테이너 배송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수출자)으로부터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C/I),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P/L) 등을 받은 뒤 빈컨테이너를 송하인(수출자)에게 배송

      ④ 컨테이너 적재 및 반입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 컨테이너를 받은 송하인(수출자)은 물건을 적입 후 봉인한 뒤 CY(Container Yard) 로 배송하며,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의 경우 송하인(수출자)이 지정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로 보낸 후 운송인은 물건을 받아서 컨테이너를 채움

    • ⑤ 선적 지시

        화물을 모두 받은 후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토대로 Stowage Plan(화물적부도)를 작성하고 작업순서 계획을 짜서 선적을 지시함 (여기서 적하목록(Manifest) 작성 -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수출입시 관세청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류)

      ⑥ B/L 작성 및 교부

        선적을 완료한 후 해상운송인은 운임을 적용하여 B/L을 작성한 뒤 송하인(수출자)에게 교부.

    • ⑦ 화물 인도

        수입항에 화물이 도착하면 운임관계를 정리하고 선박회사는 수하주(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교부합니다.

      ※ B/L(선하증권)

        B/L(Bill of Lading)은 화물을 선적 후 선사가 발급하는 선적증명서인 동시에 화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B/L의 소지자가 화물의 주인이며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

  • 운송방법
    운송방법별 특징
    구 분 속 력 운 임 거 리 수송량 정확성
    철도 빠름 싸다 원거리 최대
    자동차 보통 보통 중거리
    선박 느림 아주 싸다 원거리 최대
    항공기 아주 빠름 비싸다 원거리
    운송방법별 장정 및 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철도 - 대량 운송 가능
    - 중장거리 운송 시 비용 낮음
    - 안정성 높음
    - 전천후 운송 가능
    - 단거리 운송 시 상대적으로 비용 높음
    - 운송의 탄력성 부족
    - 문전 운송 불가
    도로 - 문전 운송 가능
    - 운임 및 운송이 탄력적
    - 단거리 운송에 적합
    - 간편한 포장으로 운송 가능
    - 중량의 최대치가 낮음
    - 장거리 운송시 비용이 높음
    - 안전성 및 교통체증 발생 위험 존재
    해상 - 대량 운송 가능
    - 원거리 운송 시 운임이 낮음
    - 전용선으로 일괄 하역 가능
    - 중량화물의 운송 가능
    - 항만설비 및 하역비 부담
    - 문전 운송 불가
    - 전천후 운송 어려움
    항공 - 운송 속도가 빠름
    - 계절성, 유행성, 신선도 유지 상품 운송에 적합
    - 소량, 경량, 고부가가치 물품 운송에 적합
    - 파손율 및 보험료가 낮음
    - 운임이 높음
    - 중량과 용적의 제한이 큼
    - 문전 운송 불가
    - 운송의 탄력성 부족
  • 무역보험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 지원제도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단기성 보험

        •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이 있다.

      • 기타보험

        • 신용보증 보험, 수입 보험, 환변동 보험 등이 존재

      중장기성 보험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등이 있다

        * 해외투자(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자유무역협정(FTA)활용

    - FTA 발효국 ( 21개 협정 57개 국 )

    2021년 4월 기준

    FTA 발효국 목록( 21개 협정 57개 국 )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EFTA(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유럽 시장의 교두보
    아세안
    (10개국)
    아세안(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2009년 6월
    (투자협정)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투자협정)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EU
    (27개국)
    EU(27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잠정)
    2015.12.13. (전체)
    거대 선진 경제권
    페루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미국 2006년 6월
    2018년 1월
    (개정협상)
    2007년 6월
    2018년 9월
    (개정협상)
    2012.3.15
    2019년 1월
    (개정의정서)
    세계 최대 경제권(GDP 기준)
    튀르키예 튀르키예 2010년 4월 2012년 8월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5년 5월
    (서비스·투자협정)
    2013년 5월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8년 8월
    (서비스·투자협정)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호주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20년 기준)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20년 기준)
    콜롬비아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중미(5개국) 2015년 6월 2018년 2월 2019.10.1
    (국가별 상이)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영국 2016년 12월 2021.1.1 2019.10.1
    (국가별 상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RCEP RCEP 2012년 11월 2020년 11월 2022.0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2016년 5월 2021년 5월 2022.12.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캄보디아 2020년 7월 2021년 5월 2022.12.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2년 3월 2020년 12월 2023.01.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원산지증명서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①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② 수출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방식

      • - 기관발급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등)

      • - 자율발급

        수출자 등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한-칠레, 한-EFTA, 한-EU, 한-영, 한-페루, 한-터키 등)

    • 발급절차

      • - 기관발급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 BOM 등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발급이 완료된 후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 다만, 아세안 국가 중 일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 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반려한 경우가 있으므로, 뒷면까지 인쇄.

      • - 자율발급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