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매입금액(US$) × 전신환매입율
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360×년 환가요율
② 기한부신용장(usance)
매입금액(US$) × 전신환매입율
매입금액(US$)×대고객매매기준율× (표준우편일수+usance 기간)/360×년
일부 확정일 출급조건인 경우는 Usance 해당기간만 징구
JPY, MYR, SGD, HKD, THB, IDR-7일 그 외 통화-8일
- 계약서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운송서류: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 보험서류: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접수증 발급
은행 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조사
송장, 어음 등 수출자의 노력으로 정정이 가능한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 발급한다. (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준다.)
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겉장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표시 한다.
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신용장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한다.
* 매입제한신용장하에서 거래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전체를 매입제한은행으로 발송하여 재매입(re-nego)신청, 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Amend한 후 매입하는 방법(Amend 후 Nego)
- L/C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조회 후 매입
(Cable Nego)
-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
(Collection Basis)
-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 징구 후 매입하는
방법 (L/G Nego)
수출자가 수출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한 제조용 원재료는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로 정액 또는 개별환급 방법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한 다음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산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필요서류는 수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통해 당해 수출물품에서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 증명해야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해당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율표로 고시한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고시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되며, 클레임의 근거로 약정 된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있음. 클레임 사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빠른 수단으로 클레임 발생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정식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나라마다 그 기간이 상이하며 한국은 즉시 통지이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관해서는 6개월의 기간 이내로 규정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수출입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번호 등을 포함한다.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의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이다.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알선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조정인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국가기관인 재판소에 판결을 맡기는 것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국제간의 거래는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